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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57
시행일자 2018-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50-1000
품명 Reheater; 2340402; 2340402-2
물품설명 - 항공기 공기조절시스템의 부품 중 하나로 2차 열교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Water extractor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의 습기를 제거하고 재가열 하는 기기
- 작동원리:
·ACM(Air Cycle Machine)의 냉각효율 증대를 위해 Water extractor에서 나온 차가운 공기에 남아 있는 물기를 건조시키고 다시 한번 가열시킴
·보통의 라디에이터와는 반대로 차가운 공기를 코어핀 내부로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2차 열교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코어핀 사이로 통과시켜 핀 내부의 공기를 건조 및 가열함
- 형태: 라디에이터를 알루미늄판으로 감싸고 5개의 공기 입출구를 장착한 형태



- 제원
·재질: Aluminum
·크기: 14.5 x 10.25 x 12.50 (Inch)
·중량: 5.44(Kg)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19.50소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교환기”를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2차 열교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Water Extractor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재가열 함으로써 공기중의 습기를 제거해 ACM의 냉각효율을 증대시키는 항공기에 장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5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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