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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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1000 |
| 품명 | Air Cycle Machine(ACM); 2206400; PART NUMBER 2206400-2 |
| 물품설명 |
- 항공기 공기조절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기로서
- 컴프레셔, 터빈, 팬의 세 개 파트로 구분됨 - 내부적으로 각 파트간의 공기 이동은 없으나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음 - 각 파트별 기능 ·컴프레셔: 1차 열교환기에서 전송되는 공기를 압축하는 파트로 압축된 공기는 2차 열교환기로 보내짐 ·터빈: 리히터에서 건조, 재가열 된 공기를 받아들여 터빈 휠의 임펠라(Impella)의 회전을 통해 공기를 확산시켜 냉각함. 터빈 휠을 통과시켜 발생한 회전에너지는 동일 터빈축에 의해 회전하는 컴프레서 휠과 냉각 공기 팬을 회전시키며 흡수됨 ·팬: Ram Air 배출동(Plenum)과 연결되어 열교환기를 통과한 Ram Air의 배출을 원활히 유도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체압축기(컴프레셔)와 팬(터빈, 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하나의 축에 결합되어 작동하는 물품으로 - 엔진 등에서 공급되는 뜨거운 공기를 냉각시키고 알맞은 습도로 조절하여 기내로 공급하는 전체 시스템인 공기조절시스템의 특성 상 터빈을 이용한 냉각기능이 주된 기능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B) 팬(fan)"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공기조절 시스템에서 임펠라의 회전을 이용하여 공기를 확산시켜 냉각하는 기타의 항공기용 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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