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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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50-1000 |
| 품명 | Condenser Heat Exchanger; 2340404; 2340404-1 |
| 물품설명 |
- 항공기 공기조절시스템의 부품 중 하나로 2차 열교환기를 거쳐 리히터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에서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해 냉각을 시키는 기기
- 작동원리: ·ACM(Air Cycle machine)의 터빈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2차 열교환기를 거쳐 리히터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만나 공기가 냉각되면 내부공기중의 수증기가 모이고 물방울이 생기는 원리로 수증기 응결 ·코어 내부로 뜨거운 공기가 흐르고, 코어 사이 핀으로 차가운 공기를 통과시키면 코어 내부에 수증기가 응결 - 형태: ·뜨거운 공기를 흡입하는 1개의 흡입구(Air Inlet)와 2개의 배출구(Outlet),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는 1개의 흡입구와 1개의 배출구가 있음 ·내부에 얼음이 빙결될 경우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 얼음을 녹이는 수리목적의 De-icing Inlet 2개 - 제원 ·재질: Aluminum ·크기: 16.6 x 11.8 x 12.6 (Inch) ·중량: 7.78(Kg)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19.50소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교환기”를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2차 냉각기를 거쳐 리히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와 ACM의 터빈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 열교환의 방식에 의해 뜨거운 공기가 냉각되며 수증기가 응결되는 원리로 습기를 제거하는 항공기에 장착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5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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