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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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품명 | Heat Exchanger; 182820; 182820-3 |
| 물품설명 |
- 항공기 공기조절시스템의 주요 부품으로서 엔진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외부 공기를 이용해 냉각 시키는 기기
- 엔진의 뜨거운 공기가 엔진 컴프레서의 힘에 의해 본 물품의 BLEED AIR투입구로 주입 - 뜨거운 공기가 핀(Fin)의 레이어(Layer)를 흐르는 동안 항공기 외부의 차가운 공기(Ram Air)가 유입되어 냉각시킴 - 본 물품을 통과한 Ram Air는 배기통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고 냉각된 공기는 BLEED AIR배출구로 나가 ACM(Air Conditioning System)의 Compressor로 이동 - 제시물품은 별도의 냉매를 사용하지 않음 - 제원 ·재질: Aluminum ·크기: 26.853 x 11.40 x 14.5 (Inch) ·중량: 16.9(Kg)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19.50소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교환기”를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뜨거운 BLEED AIR를 찬 공기에 직접 노출시켜 냉각시키는 본건 물품은 제8419호의 열교환기에 해당되지 않음(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또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7부의 물품용의 방열기”를 해당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방열기(radiator)"란 엔진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뜨거워진 냉각수를 식혀주는 기기를 의미하므로 비록 방열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제84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19호의 그 밖의 기기 중 냉각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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