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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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Spyderball Air, 65622 |
| 물품설명 |
Spyderball 테이블에 큰 공과 작은 공을 이용해 손바닥 또는 채를 이용해 1:1 또는 다대 다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물품(건전지, 모터 미포함)
- 탁구, 배구를 결합하여 만든 오락 스포츠 완구(Outdoor Sport Gam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B)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품(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한다) 예 : (4) 탁구 용구[예 : 탁구테이블(다리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배트(패들)·공·네트]...(14) 그 밖의 물품과 용구[예 : 덱(deck) 테니스·고리 던지기 용품이나 공굴리기 용품 ; 스케이트 보드 ; 라켓용 프레스 ; 폴로나 크로켓용의 공치는 방망이...]”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Spyderball 테이블에 큰 공과 작은 공을 이용해 손바닥 또는 채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물품으로 기타의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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