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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30
시행일자 2018-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Air Temperature Sensor
물품설명 차량 엔진룸에 장착되어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감소하는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의 원리를 이용한 물품으로 ECU에 입력되는 전압의 변화량으로 차량의 입력 공기 온도를 측정함
- 용도 : 연료 분사량, 점화시기를 결정시 보정 Data 활용
- 구성 요소
· Thermistor : 온도 감지 기능(금속 산화물)
· Base : 상대물 커넥터와 결합
· Terminal : 전기신호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B) 온도계(thermometer)·온도기록계(thermograph)·고온계(pyrometer)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5) 전기식 온도계(electrical thermometer)와 전기식 고온계(pyrometor) 예 : (i) 저항온도계(resistance thermometer)와 저항고온계(pyrometer) : 금속(예:백금)이나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호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 엔진룸에 장착되어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여 제어반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저항 온도계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온도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통칙2호 및 통칙 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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