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97
시행일자 2018-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Ring ; W165 ; 두께 2 x 외경 144.5 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자동차 휠의 커버에 삽입되어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철강 선재의 “O”형상의 제품(철강 선의 지름 2m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o”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326호의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