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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98
시행일자 2018-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EXTN-QUARTER INR UPR REINF LH ; 71772-D4000 ; 250X30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승용차의 뒷 바퀴 윗부분(Quarter-upper) 차체를 구성하며 강성을 보강하고 하중을 지지하는 철강재질의 특성형상 물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 ’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708.29호에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용 차체를 구성하며 강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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