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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17
시행일자 2018-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4way Aux header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기자동차 인버터에 장착되어 60A~80A의 대전류를 배터리팩에서 타시스템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와이어하네스에 부착되는 커넥터로 Male Plug에 연결되는 물품
- 정격전압 800V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플러그와 소켓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인버터에 장착되어 60A~80A의 대전류를 배터리팩에서 타시스템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와이어하네스에 부착되는 커넥터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플러그와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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