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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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40-1000 |
| 품명 | Other me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BLOCKTECH PARKA; VIETNAM |
| 물품설명 |
일면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윈드치터(wind-cheater)로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덧단이 있고 방수지퍼를 사용)로 완전 개방되며 후드가 부착되어 있고 밑단(조임끈이 있음)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소매 끝에 벨크로(velcro)로를 부착한 것[길이 : 약 71cm] - 용도 : 남성용 상의
<신청물품 사진> ※ 현품 라벨 표시사항 - 호칭 : L, 가슴둘레 : 96∼104cm, 신장 : 175∼185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40호에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ㆍ부직포[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일절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5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5호에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 (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윈드치터(wind-cheater)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0.4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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