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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51
시행일자 2018-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검출기 케이스
물품설명 (개요) 혈관탐지기(Vein Probe)*의 검출기 케이스로 케이스 안에 검출기(광학카메라)**를 장착하여 검출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검출기 스탠드(Desk Arm)에 거치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검출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혈관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사 시술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기

* * 전하(轉荷)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여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화상을 얻어내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분석 하는 기능 없이 PC 등 처리장치로 전송

- 구성 및 재질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검출기 덮개, 덮개 하판, 고정판 및 회전추와 플라스틱 재질의 검출기 홀더부, 고정판 홀더 및 덮개 상판이 결합되어 제작된 원통형상의 복합물품임

- 동 복합물품에 대한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중량, 가격 및 당해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요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검출기(광학카메라)를 거치·고정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검출기 고정판과 케이스 본체인 덮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특히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면서,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혈관탐지기(Vein Probe)의 검출기 케이스로 케이스 안에 검출기(광학 카메라)를 장착·고정하여 사용하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검출기를 보호하는 검출기 사용을 위한 부속기기로 기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 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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