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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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2000 |
| 품명 | SMD TYPE BUZZER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주로 의료기기, 도어락 등의 전자제품에 장착되어 작동중 이상 발생시 경고음을 발생하는 물품 - Case, Transistor, PCB, Coil, Magnet ring, Diaphragm, PIN, Core으로 구성됨 ㅇ 신청물품 이미지 및 내부구조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그룹에는 “(3) 전기의 특성 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 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 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료기기, 도어락 등의 전자제품에 장착되어 작동중 이상 발생시 경고음을 발생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기기(버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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