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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02
시행일자 2018-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2000
품명 SMD TYPE BUZZER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주로 의료기기, 도어락 등의 전자제품에 장착되어 작동중 이상 발생시 경고음을 발생하는 물품
- Case, Transistor, PCB, Coil, Magnet ring, Diaphragm, PIN, Core으로 구성됨

ㅇ 신청물품 이미지 및 내부구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그룹에는 “(3) 전기의 특성 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 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 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료기기, 도어락 등의 전자제품에 장착되어 작동중 이상 발생시 경고음을 발생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기기(버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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