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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139
시행일자 2018-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7308.20-0000 ②8428.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9호(변경내용은 ①MAST SECTION에 한함)
변경후 세번 8431.49-9000
품명 MAST SECTION WITH JACKING CAGE
물품설명 - 타워크레인을 지지해 주는 몸체 역할을 하는 기둥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재인 격자형태의 철강재 기둥(①Mast section)과,

- Mast 최상부 설치되어 Mast를 연장 설치(또는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Mast 형상의 구조물에 유압공급장치 및 실린더 등이 부착된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 제시 품명(일명) : ②Jacking cage(Climbing cage)〕가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됨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격자 기둥 모양의 구조물인 ①Mast section과 Mast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압펌프 unit 및 유압실린더 등을 이용한 상승 장치인 ②Jacking cage가 운송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 Jacking cage는 제8428호의 그 밖의 권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장비이고, Mast도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7308호의 격자주 모양의 구조물로서,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여야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ㆍ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한편, 타워크레인이 분류되는 제8426호의 해설서에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은 공히 타워크레인의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 등의 완전한 설비의 권양 등 직접적인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가 없이,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Mast section와 마스트 연장(추가) 및 해체시에만 사용하는 기계 장치인 Jacking cage만 제시된 것이므로 타워크레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31호에 분류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의 Mast section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해주는 격자형태의 강재 기둥(격자주, Lattice Masts)을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직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20-0000호에, Jacking cage는 타워크레인 상부를 수직방향으로 상하시키는 그 밖의 기타 권양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직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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