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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137
시행일자 2018-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5000
품명 Plastics frames for photographs; PR.CHNA
물품설명 LOVE 문양과 하트모양의 플라스틱제 사진틀 1개, 금색 플라스틱 시트등으로 만든 인조꽃 1개를 종이상자에 담아 종이백에 소매포장한 것(사진틀 뒷면에 인조꽃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성형되어 있음)

- 용도 : 사진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가 소호 제3926.90-5000호에는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3926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진틀과 제6702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를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물품으로,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인정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므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됨
- 본 물품은 사진틀 뒷면에 조화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점, 조화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본질적인 특성은 사진틀에 있고, 조화는 보조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진틀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액자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5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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