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33 |
|---|---|
| 시행일자 | 2018-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8.20-0000 |
| 품명 | Inulin; jerusalem artichokes extract powder |
| 물품설명 |
이눌린 주성분에 소량의 과당, 포도당, 설탕 등으로 조성된 미백색 분말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제1108.20-0000호에 “이눌린(inul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을 포함하며;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iodine)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s)·다리아 뿌리와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눌린 주성분에 소량의 과당, 포도당, 설탕 등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8.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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