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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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9.60-2000 |
| 품명 | Dicumyl peroxide; PERCUMYL D; JAPAN |
| 물품설명 |
백색 플레이크상의 Dicumyl peroxide(CAS No. 80-43-3)
- 용도 : 고무 가교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09.60-2000호에서 ‘디쿠밀퍼록사이드(Dicumyl peroxide)’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 (D)항에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와 과산화케톤(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and ketone peroxides)포함하며, 이것들은 ROOH, ROOR¹ 과 ROOR²OOR¹ 계열의 화합물로서, R, R¹ 및 R²는 유기기(有機基 : organic radicals)이며 R과 R¹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9류 총설 (A)항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서 제조(정제포함) 중 또는 후에 기타의 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이 류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는 불순물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중략)...‘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 에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초기의 원재료에 기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제조공정 중에 사용된 시약, 부산물’이 해당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백색 플레이크상의 Dicumyl peroxid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909.6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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