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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42
시행일자 2018-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Boviphyt; FRANCE
물품설명 ㅇ건조효모(시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에), 숯, 에센셜오일, 죽자초 추출물, 유산균(엔테로코커스 훼시엄), 유기산염, 모노프로필렌글리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의 페이스트를 내용량 15ml 플라스틱제 실린지에 소매포장한 것
ㅇ용도 : 사료용(송아지의 소화기능 개선을 위해 경구투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로써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의 경구에 투여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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