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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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2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polyurethane; SEAMSEALING BAND;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으로 염색한 나일론 경편물 일면에 백색의 폴리우레탄 시트를 적층한 후 폭 22mm로 절단한 것으로, 적층된 폴리우레탄 시트가 육안으로 확인되며, 직경 7mm의 원통에 손으로 감을 수 있음
폭 : 22mm - 용도 : 기능성 의류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ㆍ피복하지 않은 것은 1m²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59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ㆍ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시트를 나일론 경편물 일면에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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