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44
시행일자 2018-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CARAMEL PANNACOTTA; ITALY
물품설명 ㅇ유크림(83.58%), 설탕(9.5%), 카라멜(5.5%), 변성전분(0.24%), 펙틴, 카라기난, 합성카라멜향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계 겔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낱개 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2ea/box, 180g (90g*2), 지방분 30%이하]
ㅇ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해설서 제4류 총설의 제외규정 (a)항에 “낙농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제19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4류에서 허용하는 당류 외에 별도로 첨가된 향 등으로 조제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지방분 30%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