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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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504.90-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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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Electronic Arcade Basketball(GDP802) |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2개의 농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어 1분의 제한시간동안 농구공을 많이 넣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용구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신청물품> 1) 지렛대 : 공을 쏠 수 있도록 하는 용도 2) 농구대 : 공이 들어갈 경우 받침센서를 통해 점수를 카운팅 3) 점수판 : 점수 카운팅 및 제한시간 알림(사운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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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제9504.90-2000호에는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로 정의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제한된 시간동안 농구공을 많이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규칙에 따라 즐기는 전자식 게임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4.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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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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