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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09
시행일자 2018-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TO header; TO-39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IR 센서(미제시)를 본건물품에 장착하여 귀 체온계의 센서모듈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원형의 Plate와 리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임
ㅇ 주요 구성요소
- Header : IR 센서 칩 장착을 위한 받침대
- Glass : Header와 Lead 사이에서 실링된 상태로 두 금속간의 절연 및 밀봉을 하는 기능
- Lead : PCB 보드에 장착되어 제품의 통전 기능으로서, Lead의 짧은 부분은 Header 위에 올려진 IR 센서 칩과 와이어 본딩으로 배선 연결되고, Lead의 긴쪽 부분은 귀 체온계 내부의 PCB 기판에 장착되어 건전지의 전력을 공급, IR 센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본건물품의 이미지 >




< 본건물품이 체온계에 장착된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 개폐기·퓨우즈 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s)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s)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체온계 내부의 IR센서 칩과 PCB, 즉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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