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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93
시행일자 2018-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00
품명 Field Indicator ; RIA14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유량계, 수위계 등에서 측정된 값을 디스플레이하는 물품임
- 계측기가 측정한 값을 4~20mA의 아날로그 전류신호를 받아 측정값으로 환산하여 그 값을 숫자형태 및 그래프형태로 LCD에 표시함
- 본건 물품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계측기가 측정한 값을 확인하기 편한 장소에 부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함
- 본건 물품 자체에 문제 발생시 진단신호를 제어장치로 전송함


(신청물품 및 신청물품의 표시창)


(신청물품에 연결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식인지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표시반(indicator panel)과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계측기의 실시간 측정값을 현장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유량계 등과 연결되어 유량계 등에서 측정한 값을 수치로 환산하여 그 값을 표시하는 LCD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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