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93 |
|---|---|
| 시행일자 | 2018-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00 |
| 품명 | Field Indicator ; RIA14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유량계, 수위계 등에서 측정된 값을 디스플레이하는 물품임
- 계측기가 측정한 값을 4~20mA의 아날로그 전류신호를 받아 측정값으로 환산하여 그 값을 숫자형태 및 그래프형태로 LCD에 표시함 - 본건 물품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계측기가 측정한 값을 확인하기 편한 장소에 부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함 - 본건 물품 자체에 문제 발생시 진단신호를 제어장치로 전송함 (신청물품 및 신청물품의 표시창) (신청물품에 연결되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식인지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표시반(indicator panel)과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계측기의 실시간 측정값을 현장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유량계 등과 연결되어 유량계 등에서 측정한 값을 수치로 환산하여 그 값을 표시하는 LCD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1.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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