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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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00 |
| 품명 | Remote display ; FHX50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유량계ㆍ레벨계와 연결되어 본건 물품 LCD에 동 기기들의 측정값을 나타내주는 기능 및 본건 물품상의 ‘-’, ‘+’, ‘E’ 버튼을 이용하여 유량계 등의 측정범위 설정, 측정단위 변경 등 유량계 설정 기능이 복합된 물품임
- 본건 물품을 이용하여 원거리(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 등의 측정값 디스플레이 및 유량계 설정값 입력 등의 편리를 위하여 사용함 - 유량계 등의 설정값 세팅은 유량계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설정값을 세팅할 수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에 연결되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본건 물품과 연결된 유량계 등이 측정한 값을 표시하는 기능과 유량계등의 설정값등을 입력하는 기능이 복합된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을 판단하여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탱크 등 높은 곳에 설치된 유량계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 유량계에서 측정된 값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유량계의 설정값 입력 등은 본건 물품 이외에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정값을 입력한다는 점에 따르면 주된 기능은 측정값 표시기능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식인지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표시반(indicator panel)과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유량계 등과 연결되어 유량계 등에서 측정한 값을 디스플레이하는 LCD가 결합된 표시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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