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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74
시행일자 2018-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3029
품명 Other products of red ginseng; FermenGIN(발효홍삼농축분말)
물품설명 홍삼 추출물을 유산균 발효하고, 농축·건조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3029호에는“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16)항에 "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엑스ㆍ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발효과정은 진세노사이드의 체내에서 흡수율과 생리활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홍삼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가공공정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홍삼추출물을 발효하고, 농축·건조한 발효홍삼농축분말이므로 기타의 홍삼제품류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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