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74 |
|---|---|
| 시행일자 | 2018-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3029 |
| 품명 | Other products of red ginseng; FermenGIN(발효홍삼농축분말) |
| 물품설명 |
홍삼 추출물을 유산균 발효하고, 농축·건조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3029호에는“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16)항에 "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엑스ㆍ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발효과정은 진세노사이드의 체내에서 흡수율과 생리활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홍삼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가공공정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홍삼추출물을 발효하고, 농축·건조한 발효홍삼농축분말이므로 기타의 홍삼제품류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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