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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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4.49-0000 |
| 품명 | Other netting of steel wire; WIRE MESH; JAPAN |
| 물품설명 |
철강제 선(직경 1 ㎜ 이하)을 육각형의 그물모양으로 엮어 만든 와이어 메시(제시규격: 910㎜ × 30m/roll)
- 용도 : 용제여과용 천 고정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클로스(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울타리”에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으로 만든 선으로서, 손 이나 기계로 교착·교직·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다.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 이들 재료는 롤 모양 의 것·엔드리스 밴드모양의 것(예: 벨트용의 것)이나 판 모양의 것도 있으며, 특정의 모양으로 절단되었는지 상관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이란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선으로 엮어 만든 망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4.4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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