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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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20-0000 |
| 품명 | Plastic belt for garments; W’S BIT BELT, 307312(83-02)/64268F220A; PR.CHN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의류용 벨트(상·하면은 셀룰러, 좌우는 넌셀룰러 시트로 결합된 스트립상으로 고리형의 금속제 버클이 부착되어 있고, 양쪽을 엇갈리게 연결하여 길이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버클포함 길이 약 101㎝, 폭 약 1㎝)
- 용도 : 의류용 벨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완구 제외)(예: 에이프런·벨트·유아용턱받이·레인코트·드레스 쉴드 등)·플라스틱제의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머리덮개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과 (d)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내부 일부 직물이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 보강된 형태의 플라스틱제 의류용 벨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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