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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36
시행일자 2018-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4.00-9020
품명 LENS, 54-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헤드램프용 비구면 렌즈로 헤드램프에서 투과되는 빛을 모아 앞으로 보내주는 역활을 수행함.
- 한면은 볼록 형상의 비구면이고 타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음 (직경 ∅54MM)
- 제조공정 : 유리봉(원료) → 유리봉 절단 → 몰드 성형→ 냉각 → 변두리깨기 → 테두리와 평면부를 위해 표면 샌딩연마→ 평면부 표면 Polishing → 세척 → 검사 → 포장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는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서 테나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모양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즉, 필요한 만곡(彎曲 : curvature)을 갖게 하는 것ㆍ 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것 등]과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다....(중략)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나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몰드성형후 매끄럽지 않은 평면부를 만들기 위해 연마공정 (샌딩, Polishing)을 수행하지만, 그것은 평면부를 매끄럽게 정리해 빛이 잘 투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 연마된 것이 아니므로 제90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014호에는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 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중략)... (B)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고도 약간의 광학적 효과를 가지도록 제조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자동차의 헤드램프ㆍ주차등ㆍ 방향지시등ㆍ자전차 후측등ㆍ도로용 교통등ㆍ특정의 부표(buoy)ㆍ스포트라이트 전구ㆍ회중전등(pocket lamps)ㆍ전기토치(electric torches)ㆍ배전반(switchboards)이나 패널라이트(panel light)용 렌즈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보통의 확대용 유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헤드램프용 렌즈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제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14.0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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