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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390
시행일자 2019-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품명 Other monitor ; 15" Flat Panel Display(HL1539-001) ; PR.CHNA
물품설명 15인치 TFT LCD와 Touch Screen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ATM기기에 장착되어 화면을 통해 정보를 표시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여러 설정 및 조작이 가능한 터치패널이 결합된 모니터

- 본 품의 후면에는 DC, DVI 및 USB포트가 있어 DVI 포트에서 입력된 신호로 AD Board를 통해 변환하여 LCD로 출력하며, USB포트를 통해 Touchscreen에 입력신호를 전달함

ㅇ 주요 구성요소
- Touch Screen, LCD, AD Board, 5 Key(전원, 메뉴 설정 관련 버튼)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ATM기기에 장착되어 화면을 통해 정보를 표시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여러 설정 및 조작이 가능한 터치패널이 결합된 그 밖의 모니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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