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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78
시행일자 2018-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S-101(석션)
물품설명 ㅇ (개요) 임펠러에 의해 공기를 압축하여 진공압력을 발생시켜 작동하는 치과용 건식 석션으로 진공압을 형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물 연결이 필요없는 세퍼레이터* 일체형 방식임

* 치과(유닛트) 체어로부터 건식석션 내부로 흡입되는 물과 이물질, 고형물 등과 공기를 분리하는 건식석션의 핵심장치로서 세퍼레이터가 물과 공기를 완벽히 분리하지 못할 경우 모터로 물이 역류하여 모터손상 및 A/S의 원인이 됨

ㅇ (구성요소) 고속모터, 임펠라, 세퍼레이터, 필터커버, 케이스 등

ㅇ 물품사양
- 모터출력/소비전력/흡입압력 : 0.5kw(60Hz)/4.4A(60Hz)/180m bar
- 크기/무게 : 45 x 55 x 66cm/ 18kg
- 체어댓수 : 1~2 units (소형치과/ 보건소/ 수술실 전용)
- 석션배관 길이 : 10 meter 이내 권장

ㅇ 물품 사진

ㅇ 진공압 형성 원리

ㅇ 석션 체계도
- 치과 체어에 있는 석션기 홀더를 들면 치과 체어와 석션기에 연결된 신호선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석션기가 작동함. 이후 치과 체어에서 물과 공기가 석션배관을 통해 석션기에 유입되면 물과 공기를 분리하여 물은 하수관으로 보내고 공기는 기계실 환풍기나 창문을 통해 배출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속모터, 임펠라, 세퍼레이터, 필터커버,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계로서 주된 기능이 링브로워 임펠러를 고속 회전시켜 진공 흡입 압력을 만들어 석션배관을 통해 흡입된 물과 이물질, 공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에 있는 것 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물품은 임펠러를 고속 회전시켜 진공 흡입압력을 만들어 석션배관을 통해 흡입된 물과 이물질, 공기를 분리 배출하는 치과용 건식 석션기로 이 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고 제84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 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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