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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86
시행일자 2018-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Rooibos, dried; Annique baby rooibos tea(teabag)
물품설명 건조한 루이보스 잎을 넣은 티백 40개를 수지제 봉지에 넣어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2.5g*40티백)
- 용도 : 온수에 침출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페퍼민트‘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루이보스 잎을 온수에 침출하여 바로 음용할수 있도록 일회용으로 소포장(2.5g)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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