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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81
시행일자 2018-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 having individual function ; JIG
물품설명 - 산업용 로봇이 용접작업을 할 때 용접 대상물을 안착 후 움직이지 않도록 제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지그베이스, 클램프, 실린더 등으로 구성된 장치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용접작업을 위해 대상물을 안착 후 움직이지 않도록 제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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