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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82
시행일자 2018-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4.90-8000
품명 Other sanitary ware of steel ; TONGUE CLEANER ; WSS600
물품설명 - 양치 시 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스테인리스강(SUS304) 제 몸체에 실리콘 재질의 손잡이가 결합된 혀 클리너
- 크기 : 35 × 114.5 × 8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제 몸체와 실리콘 재질의 손잡이가 결합된 물품으로, 혀 클리너의 역할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은 스테인리스강 부분에 있으므로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ㆍ판ㆍ후프ㆍ스트립ㆍ선ㆍ와이어 그릴ㆍ와이어 클로스 등으로 제조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ㆍ단조ㆍ천공ㆍ압착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다른 재료로 된 뚜껑ㆍ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제 몸체와 실리콘 재질의 손잡이가 결합된 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혀 클리너로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4.90-8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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