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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43
시행일자 2018-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7.00-1000
품명 핫콤 시즌텀블러(텀블러형 머그) ; HCM-470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제품뚜껑 전면의 버튼을 누르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수 있도록 뚜껑의 덮개가 열리면서 음용구가 올라오는 물이나 음료수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수 있는 물품 (0.47L)
-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내·외측바디의 이중 진공 단열방식으로 된 본체와 플라스틱재질의 음용구가 있는 뚜껑, 손잡이로 구성
- 온도 효력 :55℃(6시간,보온), 12℃(6시간, 보냉)
- 재질: ㅇ몸체 : 스테인레스 스틸,
ㅇ마개 및 바닥뚜껑 : 폴리프로필렌(PP), 고무제(무독성 실리콘)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카라프(vacuum carafes) 등을 포함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품뚜껑 전면의 버튼을 누르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수 있도록 뚜껑의 덮개가 열리면서 음용구가 올라오는 물등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수 있는 물품으로 “보온병”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617.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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