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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98
시행일자 2018-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COVER -HYDROGEN TANK RR ; 35972-M50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수소자동차의 차체 하부에 장착되어 외부 물질로부터 연료탱크를 보호하고 주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며, 공력성능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
- 구성요소 : 시트(PP, PET 등), 부직포, 워셔(PA66), 패드(EPD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 …”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소 자동차의 차체 하부에 장착되어 외부 물질로부터 연료탱크를 보호하고 주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ㆍ차체에 맞게 특정 모양으로 성형하고 차체에 조립될 수 있도록 와셔 및 패드 등이 일체로 되어 있어 제8701호에서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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