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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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3.13-0000 |
| 품명 | Corn meal; Suntava Purple Corn Snack Meal |
| 물품설명 |
옥수수를 분쇄하여 만든 연자색계 거친가루(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미만, 2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5% 이상)
- 용도: 식품 원재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및 제3호에서 옥수수가루의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 이하이며,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90% 미만이고,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은 제1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옥수수의 거친가루(전분 45% 초과, 회분 2% 이하, 2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분 95%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3.1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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