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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70
시행일자 2018-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1.90-9000
품명 환상박피기; Girdling Machine; GM-700
물품설명 - 일반 과일나무 및 정원수, 가로수 등의 나무껍질을 벗기는 수공구로 박피날은 강판(SK-5) 재질이며 손잡이는 PVC로 둘러싸여 있음
- 규격 : 전장 310mm, 날(W×L×T)mm 51.4×20.41×1.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에 사용하는 수공구를 분류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예: 도로작업·토목공사·광업·석공·목공이나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7)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그 밖의 수공구에 나무 껍질을 벗기는 도구와 나무껍질을 벗기는 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인 나무껍질을 벗기는 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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