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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72
시행일자 2018-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1.60-0000
품명 굵은가지가위; Lopping Shears; K-610
물품설명 - 날은 강판(SK-5) 재질, 손잡이는 알루미늄에 플라스틱 지지대를 부착한양손 사용 굵은 나뭇가지 전정용 가위
- 규격 : 전장 690mm, 날장 80mm, 중량 1.1kg(생목절단두께 2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류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이 류 주 제1호에 따르면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제 가목에 “비금속(卑金屬)”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A)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에 사용하는 수공구를 분류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예: 도로작업·토목공사·광업·석공·목공이나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 날을 가진 농업용·원예용의 양손용 전지가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6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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