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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98
시행일자 2018-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49-9000
품명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s; SF BLACK AF2023
물품설명 무기착색제인 pigment black 7(carbon black) 기제에 bis(2-ethoxyethyl) ether, copper compound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색의 액상
- 용도: 잉크 착색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나 광물성의 착색제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은 잉크 착색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페인트, 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212호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기착색제인 pigment black 7(carbon black) 기제에 bis(2-ethoxyethyl)ether, copper compound 등으로 혼합조제된 잉크용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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