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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60
시행일자 2018-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 ; level screed tripod ; R.KOREA
물품설명 회전 손잡이를 통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body와 접이식 다리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회전손잡이를 돌려 레이저 레벨기(별도)가 body의 눈금자에 가리킨 beam선까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음(길이 : 160~270mm)

- 용도 : 본 품의 다리가 지면에 고정되고, body는 높낮이 조절을 통해지면으로부터 간격이 생기면 body의 밑부분까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함
[신청물품]

[사용 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 body의 3면에는 각각 눈금선(cm)이 있으나 어떤 특정 대상을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레이저 레벨기(별도)가 body 눈금자에 쏜 beam선까지 회전손잡이를 돌려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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