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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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INPUT SHAFT SUB ASSY ; TL/QL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OUTPUT SHAFT와 서로 조립되어 자동차 조향칼럼에 장착되어 구동된 축의 비틀림 회전력을 기어박스의 래크&피니언 기어로 전달하여 바퀴가 조향이 되도록 하는 기능의 물품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장 착 사 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 튜브(steering column tubes)ㆍ스티어링트랙봉(steering track rods) · 레버ㆍ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 케이싱(casing) ; 래크(rack) · 피니언(pinion) ; 서보조종기구)]”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OUTPUT SHAFT와 서로 조립되어 자동차 조향칼럼에 장착되어 구동된 축의 비틀림 회전력을 기어박스의 래크&피니언 기어로 전달하여 바퀴가 조향이 되도록 하는 기능의 물품으로 자동차용 조향장치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94-000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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