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47
시행일자 2018-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2010(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479.89-2090(기타)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53호)
변경후 세번 8479.89-2010
품명 NPM-TT2
물품설명 ㅇ 전자제품의 부품이나 반도체 부품인 IC, Chip 등을 자동으로 PCB 등의 표면에 실장하는 전자부품장착기
- 부품 장착 속도는 마운트 헤드의 노즐 개수, PCB가 이동하는 레일의 배치 개수에 따라 11,446~36,000cph 정도

ㅇ 세부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9-20호에 ‘전자부품장착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을 기판에 장착하는 전자부품장착기로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라면 제8479.89-2010호, 아니라면 제8479.8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