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17 |
|---|---|
| 시행일자 | 2018-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Needleloom felt; NEEDLE FELT; R.KOREA |
| 물품설명 |
니들룸펠트/스트립 직물/니들룸펠트/플라스틱 시트 순으로 적층한 후 롤상으로 감은 것(펠트 함량 : 50% 이상)
폭 : 1m/roll - 용도 : 자동차 내장재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s)로 가공한 것”을 이 호에 분류되는 니들룸 펠트로 설명하고 있고 - “펠트(felt)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ㆍ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실(thread)이나 철선]한 것도 있다.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ㆍ판지ㆍ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니들룸 펠트 내부에 스트립 직물을 삽입한 후 일면에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것으로 바느질이 접착의 주요 수단인 니들룸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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