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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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Soybean extract; SOY SBT;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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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대두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ㆍ농축한 후 시클로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미황색 분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농축 및 분무건조하여 만든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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