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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34
시행일자 2018-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Vegetable extract powder; GYNOSTEMMA PENTAPHYLLUM EXTRACT POWDER; R.KOREA
물품설명 돌외잎(Gynostemma pentaphyllum)을 에탄올 수용액으로 추출ㆍ농축한 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녹황색계 분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HS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돌외잎(Gynostemma pentaphyllum)을 에탄올수용액으로 추출한 후, 농축 및 분무건조하여 만든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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