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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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1.90-1000 |
| 품명 | 반려동물용 식기(프로시온 쿨러보울 세라믹) |
| 물품설명 |
개요 : 본체, 냉동팩, 패드 그리고 보울로 구성된 반려동물의 식수 등 먹이를 담는 용기임
특성 : 제품 내 냉매로 채워진 냉동팩을 얼려 제품 내에 삽입하고 동 냉기가 세라믹 보울로 전달되어 내용물을 장시간 시원하게 유지함 재질 : 바디(ABS), 패드(실리콘), 아이스링(외부 : HDPE, 내부 : 냉매), 보울(세라믹) 크기 : 가로 172㎜ × 세로 172㎜ × 높이 11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6911.90호에는 “자기제의 기타 가정용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가정용품 : 재떨이ㆍ온수용의 그릇ㆍ성냥통의 대’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식수 등 먹이를 담는 용기는 자기제이고, 그 외 물품의 케이스와 냉매를 담은 냉동팩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복합물로서 용도를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자기제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자기제로 만든 기타 가정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911.9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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