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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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3.93-0000 |
| 품명 | 반려동물용 식기(프로시온 쿨러보울) |
| 물품설명 |
개요 : 본체, 냉동팩, 패드 그리고 보울로 구성된 반려동물의 식수 등 먹이를 담는 용기임
특성 : 제품 내 냉매로 채워진 냉동팩을 얼려 제품 내에 삽입하고 동 냉기가 스테인리스 보울로 전달되어 내용물을 장시간 시원하게 유지함 재질 : 바디(ABS), 패드(실리콘), 아이스링(외부 : HDPE, 내부 : 냉매), 보울(스테인리스강) 크기 : 가로 172㎜ × 세로 172㎜ × 높이 11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3.9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가정용품 :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 쓰레기 통ㆍ버킷(bucket)ㆍ석탄 담는 그릇 ; 물통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식수 등 먹이를 담는 용기는 스테인리스강이고, 그 외 물품의 케이스와 냉매를 담은 냉동팩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복합물로서 용도를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스테인레스강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3.93-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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