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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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7.10-0000 |
| 품명 | OIL PIPE |
|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파이프로 양 끝단에 Plange가 용접되어 있고 2개 구간에 걸쳐 Bellows 가공이 되어있으며 차량의 터보차저에서 엔진바닥에 부착된 오일팬으로 오일이 이동하는 관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이러한 관(管 : tubing)은 자연적으로 방수성(防水性)과 기밀성(氣密性)이 있기 때문에 앞 (1)항에서 설명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기계나 차량의 부분품 등의 모양으로 제작된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예: 다른 재료가 함께 조립된 것(제16부와 제17부)”은 동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이 차량의 부분품 등의 모양으로 제작된 플렉시블 튜빙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Bellows 가공된 파이프와 연결구류 외 기계나 차량에 적합한 별도의 기기나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그 형상 또한 기계나 차량에 적합하게 특정 가공되어 있지 않아 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신청물품은 차량의 터보차저에서 엔진바닥에 부착된 오일팬으로 오일이 이동하는 스테인리스강의 Bellows 가공된 파이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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