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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04
시행일자 2018-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TMA MOULDING-RR BUMPER LWR, LH (SCR), 86691-S2010
물품설명 - 차량의 뒤쪽 범퍼 좌우 양쪽으로 부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 크롬 도금한 플라스틱 사출 장식물로 범퍼 파손의 보호막 역할도 하고 있음
- 재질 : ABS수지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 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물품은 광택이 나도록 크롬 도금한 플라스틱 사출물로 차량의 뒤쪽 범퍼 좌우 양쪽에 부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 강한 플라스틱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3926.30-0000호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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