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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20
시행일자 2018-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20
품명 Instant curry; 카레페이스트
물품설명 골든카레소스믹스(카레분말 5.5%, 밀가루, 식용유, 양념류 등) 20%, 물엿 45%, 소금 8.5%, 구운양파, 비프소스, 조미씨즈닝, 주정, 변성전분, 카라멜색소, 젖산, 정제수 17.32%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20호에 “인스턴트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식품공전에서 ‘카레라 함은 향신료를 원료로 한 카레분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 식품유형에 있어 카레는 카레분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 (고형 또는 분말제품은 카레분 5% 이상, 액상제품은 카레분 1% 이상이어야 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레분(1% 이상)에 밀가루, 식용유, 물엿, 소금, 구운양파, 비프소스, 조미씨즈닝, 주정, 변성전분, 카라멜색소, 젖산,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상의 인스턴트 카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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