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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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30-2000 |
| 품명 | Tools for stamping ; 67124-C5000/RAIL ROOF FR LWR ; OP10 : DRAWING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자동차 차체를 성형하기 위한 상·하 금형 세트로 프레스 기계에 장착한 후 소재(시트 또는 블랭킹한 강판)을 사이에 투입하여 강판을 일정한 모양으로 드로잉(drawing)하는 가공 *드로잉(drawing) : 편평한 블랭크(판금)로부터 바닥이 붙은 이음매가 없는 용기 모양의 것을 성형하는 공작법(출처 : 도해 기계용어사전) - 재질 : FC300 - 크기 : 1,920 × 960 × 1,000(mm)/ 5.7ton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나,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제8207호의 스탬핑 다이를 제외한다. 그 이유는 강력한 타격이나 압축에 의하여서만 재료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예: 금속의 시트 제품을 스탬핑하기 위한 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가. 비금속(卑金屬) … 으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ㆍ태핑용ㆍ드레딩용ㆍ드릴링용ㆍ보링용ㆍ브로칭용ㆍ밀링용ㆍ터닝용ㆍ스크루드라이빙용][금속의 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207.30호에는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 공구“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ㆍ금속탄화물ㆍ목재ㆍ석재ㆍ에보나이트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에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리밍ㆍ브로칭ㆍ밀링ㆍ기어커팅ㆍ선반세공ㆍ절단ㆍ모티싱ㆍ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로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 프레스나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 ; 드롭 단조용 다이 ;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 다이와 절단용 다이와 펀치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탬핑(stamping)(또는 cutting out) 가공은 다이스라고 하는 금속 주형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하여 충격이나 압력으로 금속을 강압하는 공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경(硬)금속[특히, 강(鋼)]에 대하여는 가열시키거나 연질(軟質)금속에 대하여는 냉각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레스를 이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프레스기에 장착하여 금속판에 강력한 힘을 가하여 차체 판넬 모양을 성형하기 위한 상·하 금형 세트로, 작용면이 비금속이고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프레스기에 장착하여 금속판재를 스탬핑 가공하여 모양을 만드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관세율표 제8207.3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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